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갤럭시 노트7 폭발 사고 (문단 편집) ====== 반전 ====== 이후 피해자 본인은 케이스의 손상은 케이스의 발화가 시작되며 기기를 식히기 위해 창가에 두었던 것이 열로 인해 케이스가 녹아내리며 바닥에 붙어버려 생긴 것일뿐 외부 충격은 없었다고 해명하였다.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0/15/0200000000AKR20161015034200017.HTML|관련기사]] [[파일:external/img.yonhapnews.co.kr/AKR20161015034200017_02_i.jpg]] 또한 사건 초기와 달리 교환품도 터지는 것이 분명해졌기 때문에, 외부 충격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아니게 되었다. 10월 13일, KTL측에서 [[http://www.yonhapnews.co.kr/bulletin/2016/10/13/0200000000AKR20161013153200001.HTML?input=1195m|'''조사를 성급히 했다는''']] [[http://archive.is/ef7Bi|아카이브]] 말과 함께 눌린 자국이 폭발로 이전에 일어났는지, 이후에 일어났는지 '''확인 안했다'''고 인정하였다. 같은날 10월 13일, KTL측에서는 "두 번째 제품은 첫 번째 리콜 이후 삼성이 완전무결하다고 내놓은 것이었다. '''배터리 눌림 현상만 봐 달라는 기업의 요청'''이 있었고, '''저희는 기업 요청 이외에는 볼 수가 없었다"'''고 국정감사에서 실토했다.[[http://m.yna.co.kr/kr/contents/?cid=AKR20161013126000001&input=1179m&mobile|#]] '''결과적으로 개선품 첫번째 제보자만 억울하게 블랙컨슈머라고 욕을 먹게 된 꼴이다.''' 비록 삼성전자 측에서 악의적인 허위 신고로 보지 않겠다고 밝히긴 했지만, 그 사실을 널리 발표하지 않은 점이나 외부 충격이라는 요지의 언론보도만 집중적으로 내보내 여론몰이를 한 것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책임은 크다고 할 수 있다. 10월 11일, 삼성이 갤노트7 잠정 생산 중단을 발표한 날에 최초 제보자의 글이 올라왔다.[[http://bbs.ruliweb.com/mobile/board/300010/read/2108536?page=2|#]] 최초 제보자의 또 다른 글과 기사가 올라왔다. [[http://sisaon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49260|"삼성전자, 노트7 교환품 첫 폭발 당시 원인분석 의뢰 안 했다"]] [[https://archive.is/dd20c|아카이브]] 최초 피해자의 또 다른 사진이 공개 되었다. [[http://m.clien.net/cs3/board?bo_table=news&bo_style=view&wr_id=2257120&page=&spt=-78954|해당 글]] 이후 해를 넘겨 2017년 3월 30일, 최초 피해자의 소송 진행 상황이 올라왔다. [[http://www.ppomppu.co.kr/zboard/view.php?id=phone&page=1&divpage=612&no=3306489|해당 글]] [[http://it.chosun.com/news/article.html?no=2832399|관련 기사]]에 의하면 합의가 불발되어 본소송이 진행되게 되었다는데, 합의금과 관련한 의견 차이는 그렇다 쳐도 "특히 법무법인 동인 측은 이 씨의 피해와 관련해 당시 KTL과 SGS가 섣불리 결론을 내놔 지적을 받았던 '외부적 손상에 따른 발화'였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."라는 부분을 보면 아무래도 피해자 명예 회복 및 보상의 길은 멀고도 험할 듯 하다. 한편 한국 이통사 및 대리점 체험존에 비치된 개선판 갤노트7의 충전량이 49%로 제한되어 있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는데, 한 판매점 관계자는 "체험폰은 특성상 장시간 충전기에 꽂아둔 상태로 둔다"며 배터리 최대 충전 용량을 49%로 제한한 조치는 '''화재 방지'''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생각한다"고 말했다고 한다.[[http://it.chosun.com/news/article.html?no=2824542&cc|#]] 사실 전시용 제품에서 배터리 수명을 위해 충전량을 제한하는 것은 흔한 일이지만, 49%라는 지나치게 낮은 수치로 제한한 점과 폭발 사태가 맞물리면서 더 이슈가 되었다. 2016년 10월 8일, 다시 한 번 노트7 발화 소식이 들려왔다. 지역은 송도의 버거킹'''(사건번호 6)'''. [[http://m.ppomppu.co.kr/new/bbs_view.php?id=phone&no=3249086&page=1|#]] [[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PnCGyzUf5rw|#폭발 영상]] 같은 날, 대전 야구장에서도 발화소식이 들려왔다 '''(사건번호 7)'''. [[http://m.ppomppu.co.kr/new/bbs_view.php?id=phone&no=3249078&category=|#]][[https://youtu.be/zokMnyOZEQg|#폭발 영상]] 그리고 또 같은 날, 세 번째 발화 소식도 올라왔다.[[http://www.todayhumor.co.kr/board/view.php?table=smartphone&no=46377&s_no=46377&page=1|#]] 아직 세 번째 발화 사진(편의점)의 경우 동영상이 있어 비교적 객관적인 송도 버거킹과 대전 이글스파크와는 달리 정확한 추가 정보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다.'''(사건번호 아직 미정)'''[* 그런데 위의 두 제보도 신제품 박스를 보여주는 등 [[교품]]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있고, 추가 정보도 더 나오지 않고 있다.] '''(사건번호 11)''' 2016년 10월 10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충북대 캠퍼스 내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이 추가로 보도되었다[[http://www.newdaily.co.kr/mobile/mnewdaily/newsview.php?id=324029|#]][[http://web.archive.org/web/20161010075754/http://www.newdaily.co.kr/mobile/mnewdaily/newsview.php?id=324029|아카이브]]. 이동하던 학생의 바지 주머니에서 발화한 사례. 해당 언론 기사는 10월 10일 오후 7시 기준 삭제된 상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